“예전에 잠깐 집을 샀다가 팔았는데, 무주택 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청약 준비 중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 기간은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만 주택을 소유해도 **수년간 쌓아온 무주택 기간이 '리셋' 돼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예외 적용 가능한 상황도 있지만,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정보를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무주택 기간 리셋 가능한가요?’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리셋되는 조건, 그리고 예외 적용이 가능한 특별한 사례까지 정리했어요.
🔍 무주택 기간 리셋 기준 – 기본 개념 이해하기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 계산의 핵심 기준입니다.
리셋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기본 산정 원칙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 1. 무주택 기간 산정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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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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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상태가 된 날부터 최대 15년까지 가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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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전체 주택 보유 여부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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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으면 → 최초 무주택자로 간주
🔹 2. 무주택 기간 리셋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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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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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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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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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리셋 발생
🔹 3.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
다음의 경우는 주택 소유로 판단되어
무주택 기간이 리셋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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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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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지만 법적 소유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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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을 매입하여 보유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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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해 지분 일부만 보유해도 소유로 간주
🔹 4. 예외적으로 리셋되지 않는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 기간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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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1채를 지분의 40% 미만으로 1년 이내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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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방치된 농어촌 소형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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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면적이 20㎡ 이하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경우 (비수도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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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외 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부 제외될 수 있음
✅ 청약 가점 유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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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세대원 전원 주택 미보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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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분양권 보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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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받은 주택의 면적/공시가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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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매입한 주택 이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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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시 무주택 유지 여부 상담 필수
❓ Q&A: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 Q: 전세로 살면서 오피스텔을 소유 중인데 무주택인가요?
✅ A: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Q: 예전에 집을 사고 팔았는데,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 A: 주택을 처분한 후
등기 말소일 다음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 Q: 상속으로 지분 일부만 보유했는데도 무주택이 아닌가요?
✅ A: 40% 이상 소유하거나 1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1억 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 중인데 청약 가능할까요?
✅ A: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로 무주택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결론
무주택 기간은 청약 당첨 확률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을 안 샀다고 해서 무조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기준을 바탕으로, 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이익 없이 청약을 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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